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조희연 교육감 “부족한 저 성원해줘 감사…결정엔 후회 없어” 고별인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8-29 15:16
수정 2024-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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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혁신 교육의 길 이어질 것”
교육청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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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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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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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로 직을 상실해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왔다. 조 교육감은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배웅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한 후 교육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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