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소제공 업소도 영업정지”… 동대문 거리 캠페인 나섰다

“마약 장소제공 업소도 영업정지”… 동대문 거리 캠페인 나섰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9-05 17:13
수정 2024-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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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왼쪽 세번째)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역 내 한 업소를 찾아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물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이필형(왼쪽 세번째)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역 내 한 업소를 찾아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물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마약류 근절, 장소 제공한 업소도 영업정지 됩니다.”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저녁 유흥시설이 밀집한 장안동 일대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엔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직원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장안동 맛의 거리’ 진입로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3개조로 나눠 구역별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유흥·단란주점 및 주류 취급 음식점을 방문해 ▲마약 부작용 ▲신고방법 ▲마약류 익명검사 방법 등이 담긴 ‘마약류 예방 홍보물’과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 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했을 땐 관련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 유흥업소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올해 3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유흥·단란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야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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