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만 했는데 음란·퇴폐? 강남대로 동성애 광고 ‘항의 민원’에 결국

입맞춤만 했는데 음란·퇴폐? 강남대로 동성애 광고 ‘항의 민원’에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08 08:22
수정 2024-09-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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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30일 서울 강남대로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송출됐던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26~30일 서울 강남대로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송출됐던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독자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등장했던 동성 연인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 송출이 나흘 만에 중단됐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8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소수자를 위한 앱의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전광판 광고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광고 송출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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