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 주택융자 지원 대상 확대…연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부산 신혼 주택융자 지원 대상 확대…연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12 13:53
수정 2024-09-12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대폭완화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 제한을 넘는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맞벌이 부부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에게 전세자금 최대 2억원(보증금 총액의 90% 이내)을 연 3.5% 금리로 대출하고, 시가 이자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시가 2.0%만큼 이자를 지원한다.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8%를 시가 부담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또 그동안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보증금 기준을 4억원으로 늘려 주거 선택폭을 넓혔다.

바뀐 기준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9시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에 500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 자격 완화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