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60대, 경찰 폭행·유치장 변기 파손 등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60대, 경찰 폭행·유치장 변기 파손 등 ‘집행유예’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9-18 15:24
수정 2024-09-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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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 화장실 변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내려쳐 파손하고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며 공용물품을 부순 혐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어깨를 철제 수도권으로 내리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관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 변기를 훼손하고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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