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마약류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 판매하다 적발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류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 판매하다 적발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09-24 13:38
수정 2024-09-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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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서 마약류 거래한 판매자 검거
중국산 진통제 ‘정통편’ 112정 등 현장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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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A(58)씨가 마약을 판매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한 의류잡화점이다. 경찰청 제공
중국인 여성 A(58)씨가 마약을 판매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한 의류잡화점이다. 경찰청 제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를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8)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수사해왔다.

A씨가 판매한 마약은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정통편’이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흔하게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우리나라에는 반입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국내 반입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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