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 나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 나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24 13:51
수정 2024-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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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서울신문DB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수단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를 보면,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경찰청이 사건을 통보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9건 가운데 통보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해 지적됐고, 올 4월부터는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7건이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로 이전보다 크게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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