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77%↑” 의협 설문… 탄핵안 발의 겨우 피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77%↑” 의협 설문… 탄핵안 발의 겨우 피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9-27 17:04
수정 2024-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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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 회장 불신임안 발의 설문 결과… 찬성표 의안 요건 못 미쳐

“중간집계보다 불신임 찬성률 더 올라”
10명 중 8명 사퇴 동의…다음달 초 발표
의정갈등 장기화 속 불신임 목소리 확대
박단 “어떤 자리도 같이 앉을 생각 없어”
임현택 “정부가 의사들 사이 다 결딴 내”
“구속 전공의도 정부가 만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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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참담한 심정
임현택 의협 회장, 참담한 심정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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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정상화는 언제쯤?’
‘응급실 정상화는 언제쯤?’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실시된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찬반 설문 결과 응답자 77% 이상이 임 회장을 ‘불신임’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찬성률이 의안 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 발의는 가까스로 피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마무리된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에서 불신임 동의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는 불신임안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다음달 초 공개된다.

지난달 조병욱·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은 “임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간호법, 수가협상 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불신임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조 대의원 등은 설문에서 동의자 중 선거권 보유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미달해 제출은 무산됐다. 올해 3월 임 회장이 출마했던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수(5만 8027명)를 기준으로 하면 1만 4500명이 동의해야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찬성률은 중간 집계 때 공개된 77%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 1283명 가운데 987명(76.9%)이 임 회장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10명 중 8명이 임 회장의 사퇴에 동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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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질문 답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병욱 대의원은 “개인정보 익명처리 후 원자료를 분석해 연령대·지역별 여론을 자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와 정확한 회원 의견을 수집해 대의원회에 전달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 불신임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들과 함께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도 가능한 만큼 대의원회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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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31일 연 임시총회에서 집행부 체제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임 회장을 사실상 재신임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면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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