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한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마약류 적발 첫 행정처분 사례”

마약 판매한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마약류 적발 첫 행정처분 사례”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31 13:05
수정 2024-10-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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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마약 투약의 흔적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마약 투약의 흔적
서울경찰청 제공


손님을 더 끌어모으겠다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유흥업소 운영자와 마약을 투약한 손님 등 9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를 포함해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A씨 업소 직원 6명을 비롯한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매수자 38명이었다. 서울 강남 클럽 등 유흥업소에 마약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재확인된 것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자로, 올해 1~9월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 2명 등 29명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에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포함한 조직폭력배 2명과 매수·투약자 등도 줄줄이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한 것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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