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로 시민공격’ 포획된 ‘광교 꽃사슴’ 입양 절차

‘뿔로 시민공격’ 포획된 ‘광교 꽃사슴’ 입양 절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5 14:25
수정 2024-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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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불발 시 안락사 여부도 검토…수원시 “입양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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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가 9일 마취총을 맞고 생포된 꽃사슴.  수원시 제공
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가 9일 마취총을 맞고 생포된 꽃사슴.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한 ‘광교 꽃사슴‘이 공개 입양된다.

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한 꽃사슴에 대한 실종동물찾기 공고가 이날로 만료된다.

이 꽃사슴은 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

생후 8년가량 된 수컷 외래 꽃사슴으로 확인된 이 사슴의 주인이 이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수원시가 갖게 된다.

이 경우 수원시는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에서 실종·구조동물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다.

이후 실종동물찾기 공고를 통해 10일 동안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 여부를 검토한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측은 실종동물찾기 공고 이후 보호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고 운영 중이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슴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슴이 안락사되지 않고 입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 사슴에 공격받아 복부와 다리 등을 다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안전보험은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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