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6400%’ 불법 대부업자 11명 검거…3명은 구속

‘이자만 6400%’ 불법 대부업자 11명 검거…3명은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27 09:37
수정 2024-11-27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부업 광고
대부업 광고 서울신문DB


최대 6400%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