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1000만원 지원..조례 적용 첫 사례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1000만원 지원..조례 적용 첫 사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29 12:06
수정 2024-11-29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괴산군청.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게 1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첫 번째 지원 사례다.

이 조례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 70% 이상) 1000만원, 반소(건물 30∼70% 미만) 700만원, 부분소(건물 10∼30% 미만)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통해 피해 주민은 화재 잔해 폐기물 처리 등 복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 피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괴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