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공의 복귀’ 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 전공의가 어딨나” 반박

‘파업 전공의 복귀’ 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 전공의가 어딨나” 반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2-04 00:47
수정 2024-12-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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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5항 “전공의 48시간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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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거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거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 복귀’가 적시됐다. 포고령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강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대치해온 의료계도 술렁였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포고령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기 때문에 포고령에서 언급한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 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 처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중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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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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