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시 복종할 수 없다”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지시 복종할 수 없다”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04 08:56
수정 2024-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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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4일 연합뉴스에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9분쯤 재차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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