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13 07:11
수정 2024-1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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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
공적 수혜금·연금으로 생활비 60%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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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6.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7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60+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6.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는 월평균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활비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9만원(3.9%), 11만원(3.7%) 늘었다. 또 5년 전인 2019년(200만원, 29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0만원(20.0%), 45만원(15.5%) 증가했다.

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

이런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엔 55.7%였으나 2021년 54.2%, 2022년엔 52.6%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53.8%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수년째 8%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는 10.5%, ‘부족하다’는 57.0%였다. 전체 은퇴 가구주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셈이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공적 연금이 29.5%로 뒤를 이었다. 이외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사적 연금’이 5.4%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3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로 5.5세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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