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관세 1년 이상 체납, 올해 12명 신규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원, 법인은 218억원 최다

평택항에 쌓여있는 화물. 서울신문 DB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조 2671억원에 달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체납자(8명)의 체납액이 전체 79%(1조 22억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숨긴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이 개인과 법인이다.
224명(개인 165명·법인 59개)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4명이 줄었고 체납액은 95억원이 늘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2명(개인 5명·법인 7개)이며 체납액은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업을 하는 A씨로 16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0억원을 내지 않은 의류 무역 업체인 B사다.
전체 체납자 중 개인의 체납액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인 C씨로 4483억원, 법인 중에서는 같은 농산물무역 업체인 D사로 체납액이 218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10억원이 79명으로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고 10~50억원(30%), 2~5억원(28%) 등의 순이다. 체납액은 100억원 이상이 전체 79%를 차지했다.
E씨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 참깨에 대해 저세율(40%)이 적용되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동원해 부정 낙찰받아 통관·판매했다. 이후 부정이 확인돼 9083억원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됐다. 세관 조사 결과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도 적어 체납 해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기관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연계해 활동을 제약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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