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재산신고 은닉’ 징역 6개월 구형

檢, 김남국 ‘코인 재산신고 은닉’ 징역 6개월 구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18 14:18
수정 2024-1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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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재판서 “붕어빵도 안받았다” 울먹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챙긴 뒤 재산 숨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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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6.15.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6.15. 뉴스1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투자로 얻은 거액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21년 재산 신고 시 이 중 89억 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으며,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또한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김 전 의원은 과거 후원금 모금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 이용한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호소하며 계좌번호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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