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 및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 및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18 14:25
수정 2024-1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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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공
여주시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군 안흥면 및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등 4개 읍·면으로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은 폭설로 인해 하루 최대 40㎝ 이상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며, 여전히 눈이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피해 확인이 어려워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대설이나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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