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가야 해서 못 가요”… 차고지 핑계 택시 승차거부 줄어든다

“차고지 가야 해서 못 가요”… 차고지 핑계 택시 승차거부 줄어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12-25 15:24
수정 2024-12-25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내년부터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 삭제
음주 측정 결과도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도록

이미지 확대
서울 택시 음주운전 관리 강화.
서울 택시 음주운전 관리 강화.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되고,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둬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 거부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