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
가족친화인증체계 3단계로 재구축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추가 인센티브
산후조리 사업 대상에 가족도 포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제보다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육아 친화 핵심 지표 충족 시 예비인증을 부여해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와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기존 2년)으로 개편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라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 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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