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1-07 14:56
수정 2025-01-0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겅찰 “잔혹 범행”

이미지 확대
검찰
검찰


검찰이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