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1-17 14:04
수정 2025-0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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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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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 심리가 재개됐다.

선고 후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심 제도로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에 상고 절차가 남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크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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