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도 최대 5배 손해 배상…7월 22일 시행

상표·디자인 침해도 최대 5배 손해 배상…7월 22일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1-19 12:45
수정 2025-0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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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법률안 21일 공표·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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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5배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신문DB
특허·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5배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신문DB


앞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된다.

특허·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5배 징벌 배상제도가 적용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19일 이런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21일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지재권 침해는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이 국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단속 결과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5년 사이 약 2배가 늘어나는 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5배 징벌 배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만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이 가능하다. 중국은 2019년 상표와 영업비밀, 2021년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뿐 아니라 지재권 전반의 침해에 대한 심각성 및 실효적인 피해 권리 구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과 증거 수집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 수집’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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