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무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24 13:35
수정 2025-0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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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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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 등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맞서 다른 의원들은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쳐질 수 있고,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려면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은 재추진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했지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여기에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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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9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김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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