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비상 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1.28. 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발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에도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어부산은 29일 낸 자료를 통해 “최초 목격 승무원에 따르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당시 기내에 탑승 중이던 한 승객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내 오버헤드빈(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실려있던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했다.
28일 부산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기내 선반 위쪽에서 화염이 포착된 사진. YTN 캡처
이 가운데 에어부산 항공기에선 지난해 12월 12일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객실 승무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껐지만, 해당 승객은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에어부산 측은 모든 승객을 내리게 하고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도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났다. 승무원들이 곧바로 연기를 끄면서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도 유사한 화재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반입 물품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을 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게 돼 있다.
다만, 탑승객이 사용하는 소규모 배터리의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 휴대전화 등은 리튬메탈배터리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스스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탑승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만약 수화물 문제라면 보조배터리 취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내 휴대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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