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03 12:05
수정 2025-02-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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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1.31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1.31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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