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때 ‘가점’

울산 중구,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때 ‘가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4 17:00
수정 2025-02-04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 출산·육아 직원 인사상 ‘우대’

이미지 확대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는 근무 평정 때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가점을 준다.

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육아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때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이상 2점 등이다.

여기에다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 직원과 결혼 직원에게는 각각 복지포인트 5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예비 엄마·아빠 배지, 등받이 쿠션, 손·발목 보호대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한다.

중구는 이번 개정 지침에 신규 직원과 업무 대직자에게 복지 포인트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책도 담았다.

중구는 또 연 최대 20만원의 마음 건강검진·치료비, 마음 돌봄 특강과 상담도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및 육아 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이 승진 지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