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마약 밀수 외국인 클럽서 유통·투약한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조직적 마약 밀수 외국인 클럽서 유통·투약한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05 12:07
수정 2025-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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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해 9월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베트남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자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투약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 수입책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과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지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구속한 베트남인은 수입책 A씨 등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이다. 클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지시받고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커피,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밀수한 마약을 판매했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미 7억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수입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증거,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투약자 추가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과 집단투약, 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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