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폭행했다”며 “동기와 방식 모두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태연히 흡연하기도 했다”며 “죄책감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유가족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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