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피운다” 손님 폭행·감금···50대 업주 구속

“술 취해 소란 피운다” 손님 폭행·감금···50대 업주 구속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2-14 12:38
수정 2025-0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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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 특수상해·감금 혐의 50대 업주 구속
40대 손님 안면 골절 등 전치 6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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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가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40대 손님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뒤 가게에 14시간 동안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B 씨는 안면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던 B 씨는 집 앞 계단에 쓰러졌고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가 얼굴 부위 부상으로 인해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했고, 식당을 들어올 때와 달리 나올 때 부상을 입은 모습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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