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아닌 ‘의견표명’…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허위 사실 아닌 ‘의견표명’…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2-19 14:04
수정 2025-02-19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