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인구 30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도 앞으로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형사·행정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오는 24일 이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다. 이전에 항소·항고한 사건은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했으나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증설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법은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302만명)과 울산(110만명)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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