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9 16:53
수정 2025-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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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 뉴스1
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 뉴스1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으나,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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