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실질적 경영담당자 노력할 책임 있어”
특가법상 횡령혐의는 무죄,임직원 등은 집행유예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9/SSC_20250219200828_O2.jpg.webp)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9/SSC_20250219200828_O2.jpg.webp)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인데,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박 회장은 작년에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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