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취소 심문 출석

尹,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취소 심문 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20 09:01
수정 2025-02-20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헌재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