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가해 민원인 벌금형 약식 기소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가해 민원인 벌금형 약식 기소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20 12:47
수정 2025-0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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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30대·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B(40대·남)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각각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 측이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청구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5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카페에 김포시 공무원 C(사망 당시 37세)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등 두 차례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B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 보수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비방·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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