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살인” 자백했다…고양 음식점 살인 50대 여성 체포

“치정 살인” 자백했다…고양 음식점 살인 50대 여성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24 11:34
수정 2025-02-24 1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신문DB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50대 여성이 “남녀 관계로 인한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고양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B씨의 아들은 “룸 안에 어머니와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이송 당시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피해자인 B씨는 시신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건 당시 음식점 룸 안에 제3자의 출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3일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녀 관계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