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앞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달 행정대집행

부산시, 재개발 앞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달 행정대집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27 14:43
수정 2025-0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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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10년 넘게 정체됐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하면서 무단 계류 중인 선박을 강제로 이동하는 등 행정대집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부산시 다음 달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이파크 마리나는 오는 5월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육상 계류 허가가 만료된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 시는 이 선박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 이동할 계획이다.

1차로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무 계류 선박 78척, 2차로 5월 2일부터 25일간 75척을 옮긴다.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재개발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트 수리업체 등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 또는 원상 복구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선박 자진 이동과 입주업체 자진 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유자 등에게 안내해왔다.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영장 통지 등으로 자진 이동과 퇴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이에 불응해 행정대집행 된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 동안 임시 보관되고, 선주에게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이 징수된다. 끝내 찾아가지 않는 선박은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된다. 지금까지 해상과 육상에 있던 이동 대상 선박 236척 중 83척이 자진 이동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더는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요트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건립됐다. 2014년 시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호텔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의 반발이 일면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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