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불법 드론으로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등 울산지역의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울산지역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무인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을 갖추고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 식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돼 불법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불법 드론을 활용한 침입이나 테러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대드론 체계 연결망 구축 ▲불법 드론 탐지 때 대응 ▲대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울산에 대드론 체계가 구축되면 무허가·불법 드론 접근과 침입, 테러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으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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