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 미약” 주장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 미약” 주장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3-04 14:32
수정 2025-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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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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