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간 갈등 ‘점입가경’…시정질문 시장 이석 놓고 ‘설전’

세종시·의회 간 갈등 ‘점입가경’…시정질문 시장 이석 놓고 ‘설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06 15:24
수정 2025-03-06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 본회의 파행에 의원들 “시장이 의회 경시”
최민호 시장 “사전 양해, 시 발전 논의 자리다 ”

이미지 확대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한 일정이 있다며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한 일정이 있다며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세종시와 의회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날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 등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하루 만에 사라졌다.

6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정질문이 예정된 이날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최민호 시장의 이석으로 파행을 빚었다. 최 시장은 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원들은 시정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옥 의원은 개회 선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참석이 시정질문보다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심사숙고해 달라”며 최 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임채성 의장은 최 시장의 본회의 이석을 거론하며 “시장의 책무를 다해주면 좋겠다”며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테니 시정질문을 받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종시 발전을 논의하는 회의가 급하게 잡힌 것으로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날 의장과 일정 조정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정질문은 마지막 날인 19일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임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으나 일부 시의원들과 최 시장의 설전이 이어졌고 최 시장이 이석한 후 산회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최 시장은 “무단 불출석이 아니라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다”면서 “시정의 중대 사안에 대해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도 협치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