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한 주민신고로 몸살, 청주시 동일인 하루 신고 3건으로 제한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 남인우 기자
지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신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부실 신고까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다. 10건 중 4건이 과태료 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를 통한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 2024년 7082건으로 2년간 63%나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하루 평균 19건이 접수된 셈이다. 위반 유형은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장기주자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악의적인 황당한 신고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2023년 2200여건, 2024년 2640여건 등 전체 신고 건수의 37%에 달한다.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불법주차의 경우 같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해야 한다.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하려면 최초 촬영한 1장과 1시간이 지나서 찍은 또 다른 한 장 등 총 두 장을 제출해야 한다.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는 최초, 5~9시간 사이, 14시간 후 등 총 석 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신고가 수두룩하다.
충전시설이 아닌 지역인데도 불법주차나 충전방해행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웃간 분쟁으로 인한 악의적인 신고들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실 신고를 분류하는 작업은 시청 직원 4명이 한다. 다른 업무도 맡고 있다 보니 야근까지 해야 할 지경이다.
고민 끝에 청주시가 과도한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손보기로 했다.
신고 기한은 최초 촬영 후 24시간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다음날까지 가능했다. 하루 기준 동일인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제한한다. 동일 일자·장소·행위의 반복 신고는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다”며 “과도한 주민신고로 인한 주민 간 마찰, 행정력 낭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10만원, 충전 구역 또는 충전시설 훼손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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