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구속 취소 여부에도 영향 주나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구속 취소 여부에도 영향 주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07 11:14
수정 2025-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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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열흘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 남짓 소요됐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전례를 따르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다음주 선고 전망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는 고지를 한다는 점에서 다음주 초에는 선고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이 만들어지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게 된다.

이날까지 열흘 째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각각 걸렸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오는 11일 이후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에서는 2주를 넘긴 사례도 많다. 가까운 예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까지 16일째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취소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계속되면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구속취소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로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재판부는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수 있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형사 재판부의 구속 관련 판단이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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