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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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를 상대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첫 심문 기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직접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의지로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인 민지는 이날 심문기일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무래도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은 멤버들만의 성취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소속사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서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싫어하고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새 판을 짜려던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서에는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는 연예인의 고유 행위인 작사, 작곡, 가창도 못하도록 신청했으나 이는 아티스트를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일방적으로 축출한 것은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도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를 앞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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