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계자 21%, 친척 15%, 친밀한 관계 12%


서울신문DB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가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중 82.3%(461명)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관계자(20.9%)가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특히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다.
피해자의 93.0%는 여성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5.4%로 전년(8.6%)보다 감소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로한 경우는 69.3%, 대리인 상담은 28.8%였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7.5%는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73.3%)에 대한 요구도 높았으며, 이 부분에서는 84.6%가 실제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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