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들자 이불 불 붙여 살해 징역 1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1심 “유족에 용서 구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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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2025.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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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2025.3.6 연합뉴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 교제폭력을 당했던 방화치사 피고인이자 교제폭력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43)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주택 내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했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실제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흉기를 A씨의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남게 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이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은 5년 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 지원기관에 연결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2023년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섰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반복적으로 교제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 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교제폭력을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방화치사 범죄의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피해 속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던 ‘생존자’이자 ‘피해자’로 인식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그의 선택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민)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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