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엄마 ‘집행유예’

10살 아들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엄마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3-09 10:23
수정 2025-03-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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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이날 B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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