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투약한 20대 보호관찰 중 또 투약…기소유예 취소

합성대마 투약한 20대 보호관찰 중 또 투약…기소유예 취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12 17:59
수정 2025-03-12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마약 사범 검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마약 사범 검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마약 투약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20대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20대 남성 A씨가 불시검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합성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대구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A씨는 보호관찰과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8일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 재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적발한 A씨의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대구지검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