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4월?… ‘尹 탄핵’ 선고기일 둘러싼 변수는

28일? 4월?… ‘尹 탄핵’ 선고기일 둘러싼 변수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23 16:51
수정 2025-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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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달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에 열리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서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인 걸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26일에 고교 1~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이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한다는 계획이어서 26일 선고가 이뤄지면 시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금요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일정을 기존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 잡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중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부분이 겹치는데 한 총리의 탄핵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먼저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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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잡지 않고 다음달까지 평의를 계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차 교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은 국정 운영의 1·2인자에 대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상당한데, 이번주에 연달아 선고를 진행하면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도 “헌재가 굳이 이번 주에 무리해서 선고를 진행하기보다 다음주 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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