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으로 복지서비스”…‘강원혜택이지’ 도입

“클릭 한번으로 복지서비스”…‘강원혜택이지’ 도입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3-27 14:23
수정 2025-03-27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진태 강원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강원혜택이지’를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강원혜택이지’를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복지서비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강원도는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를 오는 3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혜택이지에서는 강원도청,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육아기본수당 ▲농어업인수당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희망누리 장학금 ▲손길더함 장학금 ▲특화인재 장학금 ▲평화 장학금 ▲생활비 지원 장학금 ▲청년 근로자 복리후생 ▲창업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면접활동비 등 12개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강원혜택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52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자격을 확인한다”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혜택이지에서는 강원도민증과 강원생활도민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민증은 강원도민, 강원생활도민증은 타 시·도민이 발급 대상이다. 강원도민증, 강원생활도민증이 있으면 강원도와 제휴를 맺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50%를 할인받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민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롭게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